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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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6. 2. 16. ~ 2016. 3. 9.(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일자리창출과 전화 054)270-3924, fax 054)270-2839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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