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6. 3. 3. ~ 2016. 3. 23.(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친환경농정과 전화 054)270-2666, fax 054)270-26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