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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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규제완화로 서민경제안정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사인간의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보장 ※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16조1호) ? 당초) 영업신고와 동시 ⇒ 개정)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16조2호) ? 삭제)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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