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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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6. 9. 6(화)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담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8. 17 ~ 2016. 9. 6 (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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