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13(화)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8. 23 ~ 2016. 9. 13(21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