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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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12.20(화)까지 수산진흥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6. 12. 01 ~ 12. 20(20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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