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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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15.(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4. 25. ~ 2017. 5. 15.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074, fax 054)270-207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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