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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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7. 5. 26 ~ 2017. 6. 16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전화 054)270-3083, fax 054)270-3090 붙임: 포항시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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