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10.12 ~ 2017.11.1(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입법예고)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