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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공고 제2017-1421호
· 도시안전국 > 도시재생과 : 임형준 ( ☎ 054-270-2362 )
· 작성일 2017-10-13 16:05
· 수정일 2017-10-13 16:34
첨부파일
기타파일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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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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