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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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7. 10. 13 ~ 11. 2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전화 054)270-2435, fax 054)270-2839 붙임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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