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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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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자구 등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증가(10개 조문→19개 조문)에 따라 5개의 장으로 편제 
- 제1장 총칙, 제2장 일자리 정책, 제3장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장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5장 보칙으로 구분 
나.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조정(안 제2조) 
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등 일자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8조~제15조) 
마.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관계 기관․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의 구체화(안 제17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순화 및 자구 수정 등 
 
3.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 
 
5. 의견제출 
◦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 일자리추진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참조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일자리추진단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477, F A X : 054) 270 - 2838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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