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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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4(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0. 25 ~ 11. 14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우.37683) 전화 054)270-2086, FAX 054)270-2070, E-mail : hjljh22@korea.kr 붙임 : 포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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