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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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서 위임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 대상(안 제4조) ◦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결정 ◦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곤란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안 제5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안 제7조) ◦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의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 신고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전지원 등 실시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4. 조례안 : 붙임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안전관리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3343, FAX : 054) 270 – 334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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