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영일민속박물관의 유물 취득·관리 기준을 보강하여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포항시의 주요유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〇 유물수집심의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의 주요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제15조) 〇 박물관 유물 취득 및 관리(안 제16조~제20조) 〇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방법 및 대여 등(안 제21조~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8. 1. 9. ~ 1. 29.(21일간)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75, 팩스 054)270-2270, 이메일 volv7volv@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