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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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9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원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특별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삭제> ·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나. 위원·특별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군립공원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킴 3. 관련법령 〇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입법예고기간 : 2018. 1.17 ~ 2018.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과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전화 : 054)270-3224, FAX : 054)270-5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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