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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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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9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원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특별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삭제>  
·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나. 위원·특별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군립공원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킴  
 
3. 관련법령  
〇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입법예고기간 : 2018. 1.17 ~ 2018. 2.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과  
-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전화 : 054)270-3224, FAX : 054)27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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