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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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23(월)까지 포항시(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8.4.3~ 4.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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