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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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2까지 포항시(농촌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4. 2. ~ 2018. 4. 2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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