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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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8. 5. 25. ~ 2018. 6. 1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 전화 054)270-2783, fax 054)2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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