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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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8. 6. 8. ~ 2018. 6. 28.(20일)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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