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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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8. 9. 10 ~ 2018. 9. 30(일)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E-mail hera9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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