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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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4.까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10.15.~2018.11.4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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