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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8-1327호
· 복지국 > 여성출산보육과 : 예은희 ( ☎ 054-270-3012 )
· 작성일 2018-10-29 09:59
· 수정일 2018-10-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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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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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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