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 2. 1(금)까지 포항시(투자기업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 11 ~ 2. 1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