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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761호
· 지진대책국 > 안전도시사업과 : 임치완 ( ☎ 054-270-5585 )
· 작성일 2019-05-14 14:57
· 수정일 2019-05-14 14:57
첨부파일
기타파일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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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5. 14. ~ 2019. 6.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고
도시재건,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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