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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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 5. 31. ~ 6.20.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전화 054)270-2543, fax 054)270-2520 붙임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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