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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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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단체, 기관 및 개인께서는 2019. 12. 17.(화)까지 수산진흥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7.(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태그 포항시어항관리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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