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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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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8년 12월 11일 전부개정된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관련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4조) 
❍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시설관리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9조) 
❍ 경로당 벌칙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 
 
3.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42, FAX : 054)270-2960, E-mail : jooyamama@korea.kr 
  • 태그 경로당,규칙,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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