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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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8. 까지 의견서를 하수도과로 서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8(목)~ 2019. 12. 18(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입법예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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