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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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13. (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2945, FAX : 054)270-2960 붙임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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