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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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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3. 8(일)까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2. 17 ~ 2020. 3. 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기타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4층 농촌지원과 (대잠동, 포항시청) 
※ 전화 054-270-3932, 팩스 054-270-3940 
붙임 1.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조례 제정(안)입법예고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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