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4. 7.(화)까지 포항시청(예산법무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3. 18.(수) ~ 4. 7.(화) (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