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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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20. 03. 25. ~ 04. 1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전화 054)270-5339, Fax 054)270-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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