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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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26(화)까지 여성출산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볍예고 기간 : 2020. 5. 6 ~ 5.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 054-270-3014, 팩스 : 054-270-3020, 이메일 : dawoons@korea.kr)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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