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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20-981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김대현 ( ☎ 054-270-2573 )
· 작성일 2020-05-26 20:37
· 수정일 2020-05-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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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1.「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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