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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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월)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5. 25 ~ 2020. 6. 1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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