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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59호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이채라 ( ☎ 054-270-5443 )
· 작성일 2020-07-03 17:17
· 수정일 2020-07-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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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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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7. 3. ~ 2020. 7. 23.(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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