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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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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목)까지 교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8. 21. ~ 2020. 9.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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