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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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목)까지 교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8. 21. ~ 2020. 9. 1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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