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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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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9. 24.(목)까지 포항시청(예산법무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9. 4.(금) ~ 9. 24.(목)(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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