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 |
---|---|
|
|
첨부파일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단에서 시행하는『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자평가서(SO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