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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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50세미만(1971. 1. 1. ~ 2003.12.31.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 주요내용 ㆍ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및 임차,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등 ㆍ융자 최대 3억한도,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업무추진 : 농업정책팀장 김재식(☎2662), 담당자 최성호(☎2666) 붙임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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