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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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21. ∼ 2020.12.28. 3. 공고대상 : 흥해읍 신흥로 870, 권*우 외 6명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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