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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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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21. ∼ 2020.12.28. 
3. 공고대상 : 흥해읍 신흥로 870, 권*우 외 6명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태그 흥해읍,거주불명등록,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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