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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2003년 11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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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에따라, 관내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5.  
 
2.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13번길 38-6, 유* 
 
3. 발급기간 : 2020. 12. 1. ~ 2021. 12. 31.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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