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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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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광면 토성2·3지구” 및 “기북면 성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신광면 토성2·3지구 및 기북면 성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14.(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 탁 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240-7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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