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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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신광면 토성2·3지구 및 기북면 성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14.(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 탁 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240-74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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