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 월 1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거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20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하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 홍*용 외 28명 2. 주소 또는 거소 : 붙임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2020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