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
---|---|
|
|
첨부파일 | |
가.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 신청기간 : 매월1일부터 10일까지 ◦ 명예퇴직 예정일 : 당월 마지막 날 나.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치행정과에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