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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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50번길 , 이*윤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 01. 19. ~ 2021. 02. 05.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대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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