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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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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이*영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21. 01. 19. ~ 2021. 01. 26.  
4. 공고방법 : 대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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