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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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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및 제28조 제2항(과태료)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블*엔젤*한회사, 금*자산운용*한회사, 채*석 
3.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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