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삼정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계획(기본계획)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17호
· 일자리경제실 > 수산진흥과 : 송하동 ( ☎ 054-270-2763 )
· 작성일 2021-01-29 13:22
· 수정일 2021-01-29 13:22
첨부파일
기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정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어촌·어항법』제47조의3 따라 사업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1. 28.
포 항 시 장
삼정리항,어촌뉴딜300
조회
1521
IP
O.O.O.O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전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위반...
2021-01-29 10:54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
2021-01-29 13:03
현재글
삼정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계획...
다음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공고...
2021-01-29 13:45
다음글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
2021-01-29 15:25